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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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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급시기
  2. 부모급여 지급금액
  3. 부모급여 신청방법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5. 부모급여 계좌등록

1.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미지급분과 같이 부모급여 지급받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지급금액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면 이번 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만0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70만원 
  • 만1세가 되는 아동은 매월 35만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인 18만 6000원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오프라인/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시 부모급여도 일괄 신청 가능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5. 부모급여 계좌 등록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를 통해 부모급여 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1월 4일~15일까지 계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월 25일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모급여 기대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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