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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저신용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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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저신용 제출 서류

오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신용자 사업자 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저신용자 대출은 지난 2일 유일하게 공문이 발표되지 않았었던 자금이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추가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조건

  1. 업력 90일 이상일 것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 기준
  2. 저신용자 일 것 - 대출 신청일 기준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
  3. 소상공인 일 것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 단,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 제한 대상

■ 세금체납,연체 

  1.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소상공인
  2. 공단, 금융기관에 현재 연체 중인 경우(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휴업, 폐업 
  4. 융자제외업종
  5. 사업장, 자가주택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단, 권리침해가 해제, 해지되었거나 침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중개업은 융자제외 업종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경우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도 신청가능합니다.※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1. 직접대출 심사, 평가결과 대출 거절 6개월 이내
  2.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에 해당할 경우는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아래 대출은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2. 주거지가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본인 정보 외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꼭 가려서 제출해야 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출 절차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1회 차는 오늘 16일부터~ 4000억 자금이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2회, 3회 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회 차 신청 초반 혼잡도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 짝제로 운영됩니다. 오늘 첫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며, 내일은 홀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로가기 ◀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가 통과되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출 금리 및 한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 기간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저신용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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