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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내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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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내일 마감

이번주 월요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초기인 1월 말까지는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 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 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마감

1월 18일은 출생년도 끝짜리 짝수(2,4,6,8,0) 대표님들이 신청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예산분도 조기 마감 되었다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1회 차 자금은 내일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대표님까지 신청받고 마감한다고 하니 내일 해당하시는 분들은 설 연휴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기회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출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이번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컴퓨터와 친하지 않으신 대표님들은 서류정리하는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 발급용으로 제출해야합니다(열람용X)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변경시 이전 사업장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

2. 자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장과 동일하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류 제출 시 주의할 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대출 신청하는 대표님 외에 다른 사람 인적사항 임대인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용은 프린터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경우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을 통해 무인발급기를 검색하여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장을 제출해야 할 경우 파일 1개밖에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PDF 파일로 통합처리 후 등록하거나 통합이 어려울 경우 제출 서류란 밑에 있는 기타 항목에 파일 1개씩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대부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 등록되지만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상시근로자수, 법인기업 서류는 따로 온라인 신청 시 미리 준비해 뒀다 접수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23.1.18.(수) 짝수년도 대상 자금신청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여, 금일 신청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홀수년도 대상 자금신청은 ‘23.1.19(목) 09:00부터 당일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1회차

ols.sbiz.or.kr

  • 1회 차 1월 16일 ~ 자금소진 시까지 4000억 원
  • 2회 차 2월 20일 ~ 자금소진 시까지 2000억 원
  • 3 회사 3월 20일 ~ 자금소진 시까지 2000억 원

 

1회 차는 내일 출생년도 홀수 대표님들 접수를 끝으로 마감된다고 하니 이번에 놓치신 대표님들은 2회 차, 3회 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내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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