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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항목 소득 세액 공제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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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항목 소득 세액 공제 간소화 서비스

매년 13월 급여를 위해 준비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추가 세액을 납부하고 누군가는 세액은 환급받는 연말정산인데요. 모든 직장인 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상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다음 연도 2월 급여를 지급할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서류를 조회,출력,제출하고,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과 인적공제 가족수에 따라 아래 금액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산출 과정

1년 간 회사로부터 받았던 총 급여액에 인적,연금,특별,그밖의소득공제 등 을 제외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한 다음 세액감면 공제를 받으면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조건

■ 소득공제 -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는 공제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세액공제 - 최종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직접 차감하는 공제방법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조건,항목에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직계가족이 지출한 비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항목에 따라 나이와 소득요건이 맞아야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신용카드 - 나이조건은 상관없지만 소득요건이 맞아야 부모,자녀 지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음
  2. 의료비  - 나이와 소득요건을 보지 않음
  3. 교육비 -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에 맞아야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요건 제한없이 직계존속이 지출한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조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공제되며, 추가공제의 해당하는 경우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을 추가 공제 받게 됩니다.(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 연400만원 한도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됩니다.(22.12.31 기준 세대원 전체 무주택 또는 1주택에 한함) 

신용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차감 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연봉 25% 금액을 먼저 차감하고 부족분을 직불,선불,현금영수증에서 차감하여 연봉 25%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세액공제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 세액공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에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이 해당됩니다.

의료비 -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에 15% 공제가 가능하며,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경우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며 부양가족의 경우 연10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할 경우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만큼 의료비,교육비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1번 받고, 신용카드에서 소득공제를 1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1.27 기간동안은 개인 홈텍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조회하는 자료는 1월 13일 까지 제출된 자료가 조회되며 발급기관에서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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