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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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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가파르게 인상된 시장 금리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두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과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제도가 출시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고가 발표된 이후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추가 금리인하소식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고정금리 4% 대로 이용
상환기간 10년~50년 선택
1년간 한시적 운영 39.6조 원 예산 투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1월 3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제한 - 소득제한 없음
  • 주택수 -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용도로 이용 가능하며, 1 주택자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반환 용도로 신청 가능

특례보금자리론은 구입용도,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DTI - 최대 60% 
  • DSR - 미적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아파트가 아닌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만기 10년 ~ 5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가능하며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 됩니다.

  •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해당
  •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해당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4.65% ~ 4.95%) 일반형(4.75%~5.05%)으로 구분되며 조건에 따라 최대 0.9%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 저소득청년 → 우대금리 0.1% 
  • 전자약정 및 등기 → 우대금리 0.1%
  • 사회적 배려층 → 우대금리 0.4%(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
  • 신혼가구 → 우대금리 0.2%(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이하 또는 결혼예정자 포함)
  • 미분양주택 → 우대금리 0.2%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격과 소득조건에 맞을 경우 최대 0.9%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은 물론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시중으로 대환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의사항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적용됩니다.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이 처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주택 취득여부는 매년 1회 점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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