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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가격 지원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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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가격 지원금 신청 자격

보청기 국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가정이 영세하거나 고령자,유공자 조건으로 지원은 불가능하며, 청각장애가 등록이 안되있을 경우 등록절차를 확인 후 청각장애 등급을 받았을 경우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증 일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청기 착용은 경증일 경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경증으로 지원가능하며 한쪽은 경증 한쪽은 중증일 경우 중증쪽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및 노인 보청기 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형태별 특성

- 귀걸이형 : 귀에 걸어 착용하며, 출력이 높아 고심도 난청자가 주로 사용
- 오픈형 : 소형의 귀걸이형으로, 폐쇄감과 이물감이 거의 없으며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음
- 외이도형(ITE, In the Ear) : 외이도의 바깥쪽 부위에 착용하며, 외부에서 보임. 학문적으로는 갑개형이라고도 함.
- 귓속형(ITC, In the Canal) : 외이도의 안쪽 부위에 착용하며,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음. 학문적으로는 외이도형이라고도 함.
- 고막형 : 고막 안쪽에 착용하며, 외관상 거의 눈에 띄지 않음
- 골도형 : 헤어밴드 형태로 두개골 진동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보청기로, 귀 아래쪽에 착용하므로 외부에서 보임
- 박스형 : 증폭기, 스틱형으로 외부에서 보임

 

보청기 제품 가격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4, 2021.11.1.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이 고시 내용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

 

잘못된 경로로 접근하셨습니다..

 

www.mohw.go.kr

 

01.(2022-245)장애인보청기_급여제품_및_결정가격_고시_전부개정안 (2).hwpx
0.18MB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보청기 지원금액 (한쪽) 131만원

보청기 지원금액 (양쪽) 262만원(만15세이하이며 조건충족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은 한쪽만 무료로 지원하는 대상과 양쪽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양쪽 지원 대상은 추가된 조건에 충족할 경우 양쪽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청기 양쪽 지원 자격 조건 ※

만15세 이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양측 지원
청각장애가 등록되어있고 최근5년이내 보청기구입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고 나이가 15세 미만이라면
두 귀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두귀의 어음명료도 50% 이상
두귀의 순음청렬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두 귀 어음명료도 가이가 20% 이하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절차

기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절차가 2020년 9월1일부터 변경되었스니다. 구입 한달 후 111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만원을 4년에 걸쳐 매년 5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구입 시 반드시 표준계약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중 아무 제품이나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고시된 보청기 제품으로만 가능해졌습니다.

지원금을 분할 지원하는 이유

보청기 지원금 분할지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보청기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한 제품이나 지원기간 5년동안 착용자 사망 또는 불편함으로 미착용하거나 반대로 판매자가 폐업하거나 관리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납부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공통 조건

청각장애 등록자(중복장애 상관없음)

최근 5년 이내 보청기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

 

 

건강보험대상자 자비부담 분할 납부방법

건강보험대상자는 보청기 지원금 한도 내에서 90% 지원, 10% 자비부담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받게 됩니다.

단,  고가의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금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청기 초기 부담금 10% 인 11만1천원 자비 부담분으로 납부하게 되고 매년 1회 이상 보청기관련 as를 받으실때(후기적합비)  5천원씩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131만원의 10% 13만1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등록여부 문의

주소지 동사무소 문의 

1577-1000 공단 문의

  • 청각장애 등록되어있다면 내구연한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5년에 한번씩만 지원 가능 합니다. (최근 5년이내 보청기 구입비를 받았다면 지원 불가)
  • 지원을 언제 받은지 모를경우 1577-1000 공단으로 확인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 문의

 

지원금 신청순서

제출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를 먼저 계산한뒤 달 후에 지원금을 수령을 받으실 수 있으며 여윳돈이 없을 경우 본인부담금만 10% 보청기 센터에 지급하면 나머지는 보청기 센터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1.보장구 처방전(이비인후과에 미리 처방전 발급이 되는지 미리 연락해서 확인하고 방문해서 청력검사를 받는다)
2.보청기 센터 방문해서 보청기 구입
3.한달동안 보청기 착용하여 적응기간을 가진다
4.한달 후 보청기 효과가 있는지 잘 착용이 되는지 확인 후 검수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처음 처방을 한 곳에서 발급받아야됨)
5. 보장구 지급 청구서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가격 지원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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